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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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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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