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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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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및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7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 이용자보호

제8조(이용자보호) 법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등의 취식 및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적 지원

제9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0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 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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