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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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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미디어 이미지 형성과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월”이란 발광다이오드(LED)소자를 이용해 판넬형 형식으로 제작한 디스플레이 장치로 건축물 등의 벽면 등에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2. “실감콘텐츠”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사람의 제스처, 모션, 음성 등 사람의 행위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실제의 물체처럼 조작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콘텐츠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미디어월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공공목적 광고내용”이란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말한다. 5. “표시”라 함은 미디어월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월의 명칭은 “백운광장 미디어월”(이하 “미디어월”)이라 한다. <개정 2023.2.27.> ② 미디어월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에 둔다. <개정 2026. 6. 30.> ③ 미디어월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1.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42M(미터)×9M(미터) 1식 2. 제1호와 관련된 구조물 일체

제4조 표시내용

제4조(표시내용) 미디어월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실감콘텐츠 영상 표출 2.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콘텐츠 표출 3. 구정 주요 행사 및 소식 등 표출 4. 미디어월을 활용한 주민참여 이벤트 표출 5.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수상작 등 콘텐츠 표출 6. 미디어월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한 콘텐츠 표출 7.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콘텐츠 표출

제5조 표시금지 사항

제5조(표시금지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1.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하는 내용 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3.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 4. 그 밖에 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미디어월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미디어월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관련업무 일부에 대한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참여 콘텐츠 등 제작 및 표시

제7조(주민참여 콘텐츠 등 제작 및 표시) ① 구청장은 미디어월을 통해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며, 함께하는 콘텐츠 등을 다음과 같이 제작ㆍ표시 할 수 있다. 1.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 2. 공모전을 통한 가족 사연(영상)ㆍ미디어아트 등 관련 콘텐츠 3. 미디어월 활용 참여행사(이벤트) 기획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참여 콘텐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ㆍ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별표 1과 같이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기념품의 종류와 액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시

제8조(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시)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 100분의 20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방법,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신청 및 승인

제9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미디어월을 이용하여 공공목적 광고내용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미디어월의 사용 신청자가 동일 기간 내 다수일 경우 먼저 신청한 순서로 승인한다. 다만,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사용목적, 기간,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순위를 정하여 승인 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미디어월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6. 3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미디어월 운영에 따른 수입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1.]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7. 31.>]

제11조 기금의 용도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미디어월 운영 시스템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월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디어월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7. 31.]

제1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본조신설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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