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웰다잉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2.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4.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7조 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