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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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기본원칙) 주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 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주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행복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주민 행복 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방향 2. 행복 증진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방안 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행복지표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한 주민행복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행복도 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구정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주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주민행복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남구 소속 개별시책 추진 담당부서의 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3. 구민 행복 증진과 관련된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 분야 관내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개인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