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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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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광주남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안전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안전계획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추진 방향 및 목표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 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방안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 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운행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통학버스의 우선보호

제6조(통학버스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행되는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점검 등

제9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 확보 경비지원

제10조(안전 확보 경비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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