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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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공직자”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청렴해피콜”이란 구청장이 대민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렴이행서약제”란 구청장이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운영으로 구 소속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렴해피콜 실시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사ㆍ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청렴해피콜 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구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ㆍ투명성 등 측정 2. 구 소관 민원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④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의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으로 한다. ③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청렴성 2. 청렴실천 노력 3. 조직문화 향상정도 4. 준법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필요시 인사 등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우수기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공직자 자기관리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