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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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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여야 한다.<개정 2024.6.18.>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에 따른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3., 2026. 6. 30.>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4. 해당 구역 상인회의 명부 및 회칙(정관) 또는 규약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10.13.>

제6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범위(지번, 면적, 점포를 말함) 변경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범위 변경의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0.]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3., 2025.11.10., 2026. 6.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면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3.10.13.> [제6조에서 이동<2025.11.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11.10.>]

제8조 구청장의 책무

제8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11.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11.10.>]

제9조 상인의 책무

제9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5.11.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11.10.>]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0.13.> ⑥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10.13.> [제9조에서 이동<2025.11.10.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삭제 < 2023.10.13.>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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