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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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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우려 고위험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 등 자살위험자 3. “실종경험자”란 실종 상태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실종우려 고위험군, 실종경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 및 복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우려 고위험군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2. 실종우려 고위험군 예방교육 3. 실종경험자 심리상담 4.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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