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구사랑상품권의 유통 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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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구사랑상품권의 유통 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남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운영대행사”란 상품권의 발행ㆍ보관ㆍ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이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 사항 등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20만원권, 5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품권의 명칭 나. 권면금액 다. 유효기간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제외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동법 동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대행사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ㆍ충전ㆍ판매ㆍ보관ㆍ환전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여 광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0조(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운영 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구청장과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판매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대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