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중장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장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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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중장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장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중장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중장년 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권익 증진, 중장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중장년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중장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중장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중장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장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년 정책사업의 발굴 3. 중장년의 일자리 질 향상 및 복지 등 생활 안정 4. 중장년 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중장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장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기본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며,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등에 해당 연구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장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중장년 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장년 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중장년 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장년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각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2. 중장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 3. 중장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제8조(고용 촉진 및 안정)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사회참여와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중장년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장년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 문화, 교육, 보육ㆍ돌봄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장년 고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장년 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중장년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와 중장년 권익증진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중장년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중장년의 권익증진,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