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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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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ㆍ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대여 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 기능 및 명칭

제3조(기능 및 명칭) ①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②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4조 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계층의 분포비율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장난감도서관은 구청장이 운영하며, 제반 실무를 위해 장난감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장난감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장

제6조(관장) ① 관장은 프로그램 및 장난감의 대여ㆍ반납, 장난감 정리 및 보수, 소독 등 장난감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제16조의 장난감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4., 2022.9.19.> 1. 주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제16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난감도서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휴관

제8조(휴관) ① 장난감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회의 정기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4.> ②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9조 장난감대여

제9조(장난감대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한다. <개정 2019.7.4.>

제10조 회원가입

제10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나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6. 6. 30.>

제11조 회원의 의무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제12조 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4.> 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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