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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ㆍ도로교통법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 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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