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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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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구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제5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2.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3.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망향ㆍ위로 사업 4.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5.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 6.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사업 7.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 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 8. 남북 이산가족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사업 9.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이산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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