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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광주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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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재 향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남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및 인문학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남구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남구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교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인문 교육 등 전통문화 예술 교육 사업 2. 전통 혼례 등 전통의례 사업 3.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제5조 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 6. 30.>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8조 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9조 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내역 영수증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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