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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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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입주자”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 긴급자동차 출입을 위한 조치

제4조(긴급자동차 출입을 위한 조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원활한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통행을 위하여 차량번호 전산등록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통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제5조(사업시행계획의 공고) ① 구청장은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현황 및 신청기간, 그 밖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계획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남구 행정구역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 건설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 시설 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1. 주택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2. 주택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3. 주택단지 내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주택단지 내 옹벽ㆍ석축ㆍ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5. 주택단지 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해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택단지 내 시설물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지원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 검사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5년이 경과(그 만료가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말한다)한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단지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제6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6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6조에서 정하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임대주택의 지원 등

제7조(임대주택의 지원 등) ① 임대주택의 지원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공동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소요금액(전기사업자의 고지서에 의한다)을 매월 청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관리주체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단, 임대주택인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로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입주민 동의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관련 부서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조속한 시일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시행 및 보고 등

제9조(사업시행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즉시 그 증빙자료(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주택단지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시행계획안의 사전심의 2. 지원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의 결정 4.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대안 등의 제시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총 위원 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과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토목, 설비,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이를 보좌하기

제11조 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이 되도록 회의에 임하여야 하며, 주택단지의 영세성 및 노후정도, 사업시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③ 서기는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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