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아동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③ 구민은 자신의 일상생활이 아동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다름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연차별 주요시책 및 전략사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아동 및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아동과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7조(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민관협력 사항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아동 업무 담당과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부경찰서 아동 업무 담당과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 아동 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아동 대표 2명 6. 아동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7.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 관리 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