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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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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명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9, 2016.2.19., 2023.10.13., 2026. 6. 3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6.2.19., 2023.10.13., 2026. 6. 30.>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2.19., 2021.12.30., 2023.10.13., 2026.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2.19., 2021.12.30.>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2.19., 2023.10.13.>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4.9, 2016.2.19.>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2조의2 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30.>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 <개정 2021.12.30.>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9.10.8.>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2.1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2.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4. 10, 2019.10.8., 2021.12.30.〉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6조의2 제안설명

제6조의2(제안설명) 지명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제6조의3 지명의 결정

제6조의3(지명의 결정) 지명의 제정 및 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명업무 편람」의 절차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1.12.30.]<개정 2023.10.13.>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4.9, 2019.5.14., 2019.10.8., 2023.10.13.>[제목개정, 2023.10.13.]

제8조 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3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대상(자연지명, 인공지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2.19., 2019.10.8.,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2.19., 2019.10.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2 현지조사 및 상정자료 작성

제8조의2(현지조사 및 상정자료 작성) ① 시설관리 주체 또는 시설 담당 부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② 심의안건 제출부서(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명현황조사표 등의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제1항의 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지명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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