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5.9.26.,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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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5.9.26.,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 4. 9, 2025.9.26.〉 3. "위탁"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0.> 4. "수탁자"라 함은 수련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3.30.> 5. "이용료"라 함은 수련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수련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208(봉선동) 안에 둔다.〈개정 2013. 4. 9, 2026. 6. 30.〉
제4조(업무)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복지 증진 2.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지역사회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6. 그 밖의 수련관시설 관리 및 운영〈개정 2013. 4. 9〉
제5조(인원) 수련관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구조 및 인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하되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필요한 운영인력을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6조 [삭제 2020.12.30.]
제7조(이용허가) ① 수련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청소년수련관 이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사항에 이의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이용(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5.9.26.> ③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 관련 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에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개정 2015.3.30.>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용허가 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⑤ 구청장은 수련관시설을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 허가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4. 9`〉, <개정 2015.3.30.> 1. 전염병질환자, 알코올중독자〈개정 2013. 4. 9〉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3. 이용제한 등 사유가 인정되는 자
제9조(이용료의 감면 등) (개정 2013.1.10) ① 수련관시설 이용자는 별표 1 기준에 의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면제 및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2.10, 2013.1.10., 2013.4.9., 2015.3.30., 2016.6.30., 2023.3.31., 2026. 6. 30.> 1.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100분의 50 감면 3.「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100분의 50 감면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 100분의 50 5.「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 100분의 10 감면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
제10조(이용료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9, 2025.9.26.〉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3.30., 2025.9.26.> 2. 수련관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9.26.> 3. 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5.9.26.> 4. 삭제 <2025.9.26.> 5. 삭제 <2025.9.26.> 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6.6.30.>
제11조(운영관리위원회)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위원회를 두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2조(위탁 운영 및 연장 등) ① 구청장은 수련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6.6.30.>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와 관리방법, 위탁조건, 재정부담능력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실적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1.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실적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3. 재위탁 만료 후 새로운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최초 사업시행자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