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과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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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과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3.30.> 2. "도로점용"이라 함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0.> 3. "도로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도로점용허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의 종류는 영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영 제55조제1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개정, 2023.8.4.> 1.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개정 2015.3.30.> 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구청장이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하여 교통ㆍ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간 내에서의 노점 4. 인정 시장 내 일정한 구역으로 구청장이 정한 구간의 노점 5.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제3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30., 2017.9.20.>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3.30.>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5.3.30.><신설, 2023.8.4.> ⑤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3.30., 2015.11.9.> ② 변상금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9.20.>
제7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5.11.9.><신설, 2023.8.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2015.11.9.><신설, 2023.8.4.>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8.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0.> 2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9.20.>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5.3.30.>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도로법」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7.9.20.>
제10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점용료”로 본다 <개정 2015.3.30.><신설, 2023.8.4.> ② 점용료ㆍ변상금 또는 과태료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규정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신설, 2023.8.4.> ③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신설, 2023.8.4.> ④ 제3항에 따라 가산금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신설, 2023.8.4.>
제11조(과태료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1.9.>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5.11.9.>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5.11.9.> 3. <개정 2015.3.30.> <삭제 2015.11.9.> 4. <삭제 2015.11.9.> 5. <개정 2015.3.30.> <삭제 2015.11.9.> ② <삭제 2015.11.9.> ②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3항에서 이동 2015.11.9.> ③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15.11.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