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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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2.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3.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으로 나누고, 승용,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 4. 실태조사 시기: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해 주차환경 및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 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부과 하되 가산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의 1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1. 입차시간을 잴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넘은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하여 부과한다.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차발견시간을 주차시간으로 본다. 다만, 이용자가 출차시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날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까지만 부과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개별주차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2.8.1.,2025.3.31., 2026. 6.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붙인 자동차. 다만,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가 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 때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넘는 경우와 1일 또는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정하며, 증명
제8조(주차거부 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0.13.> 1.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의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부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6. 주차장 안에서 취사ㆍ음주ㆍ흡연ㆍ고성방가ㆍ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7. 주차요금을 3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8. 그 밖의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2.8.1.> ③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 2026. 6. 30.>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받은 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제1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하되, 소수점 이하의 끝 수는 1대로 본다. [종전 제16조는 제10조2로이동 <2023.10.13.>]
제10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영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 10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상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