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ㆍ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2조 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9.30., 2015.3.30., 2021.12.30., 2026. 6. 30.>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 조성

제3조(조성)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용도

제4조(용도) 특별회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3.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5.3.30.>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5.3.30.> 3.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의한다. <개정 2017.6.30.>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 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6., 2026. 6. 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