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립ㆍ추진과 민간참여를 통한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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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립ㆍ추진과 민간참여를 통한 지역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청소년의 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거주하면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2026. 6. 30.> 1. "위원회"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3.30.> 2. "지도위원"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소년지도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10>,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인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 11. 10, 2005. 2. 15, 2006. 5. 30, 2007. 10. 1, 2008.10.13, 2010.8.13, 2010.12.10, 2015.3.30., 2026. 6. 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3.3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육성, 활동, 복지, 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12.10>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5.3.30.>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5.3.30.> 3.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된다.<개정 2004. 6. 22, 2004. 11. 10, 2005. 2. 15>, <개정 2015.3.30.>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