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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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소재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제5조(시설의 종류)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 보호작업장 3. 그 밖에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5.3.30.> 1. 운영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7.6.9.>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업재활시설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② 구청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7.6.9.>
제10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1.7.8., 2015.3.30., 2021.12.30., 2026. 6. 30.> ② 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3.30.> 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기정 2015.3.30.>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6.9.> 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목개정 201
제11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2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①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 중 6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