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함으로써 구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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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권장함으로써 구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공공시설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 3.“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4.“구민”이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구민이 보편적이고 동등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제한 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전달방식 적용 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 연차적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하여 조정ㆍ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써 구가 시행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민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공모전, 세미나, 홍보, 제품 등의 개발 지원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등)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사업 추진)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건축물 3. 유니버설디자인 시각이미지 및 응용물 4.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5. 유니버설디자인 세미나, 공모전 등 개최 6. 신도심 조성 및 도시재생 추진 사업 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권장 민간시설물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의원 2.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3. 도시계획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