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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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관광 ㆍ 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문화를 체험ㆍ관람ㆍ향유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지역의 특화음식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체험, 교육, 홍보, 판매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지역 특산물(농ㆍ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 ㆍ 대표하는 먹거리 ㆍ 마실 거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활성화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음식관광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음식관광상품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