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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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2.23.>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별로 2인씩 추천한 4인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5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 첨부자료) ①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 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인사청문 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의장을 통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