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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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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남구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6. 6. 30.> 2. “후생복지제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 6. 30.>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적용 또는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구체적인 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를 합산한 것으로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개인별 복지단위의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 질병, 가사휴직은 제외한다)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2.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ㆍ건강 관리실ㆍ체력단련실 등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시책발굴 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 지원 3.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임신 축하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 선물 제공 8. 소속 공무원의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9. 출ㆍ퇴근 통근버스 운영 지원 10.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장례서비스 및 물품 지원 11.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원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7조 운영원칙

제7조(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적용기간

제8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제9조(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기본항목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으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ㆍ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⑥ 선택된 선택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점수가 소진된다.

제11조 자율항목

제11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으로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중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제외 자율항목

제12조(지급제외 자율항목)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4. 그 밖에 복지로 볼 수 없는 생활비 지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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