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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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 2026. 6. 30.>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한다. <개정 2005.4.30., 2015.3.30.,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개정 2015.3.30.> 1. 삭제 <2005.4.30.> 2. 삭제 <2005.4.30.> 3. 삭제 <2005.4.30.> 4. 삭제 <2005.4.30.>
제3조 삭제 <2017.6.30.>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2021.12.30.> ③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별지 제2호서식”에, 회의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심의의결 안건 처리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관리한다
제5조 삭제 <2017.6.30.>
제6조 삭제 <2017.6.30.>
제7조 삭제 <2017.6.30.>
제8조 삭제 <2017.6.30.>
제9조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7.6.30.>]
제10조 삭제 <2017.6.30.>
제10조의2삭 제 <2017.6.30.>
제11조 [제25조의2로 이동 <201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