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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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쓰레기봉투 유료광고 게재)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거 쓰레기봉투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공급ㆍ판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게재는 공익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이면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가 게재된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광고봉투”라 한다)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의 내용) 쓰레기봉투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익광고는 공공목적에 부합하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 2. 유료광고는 기업체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제4조(유료광고 기준단가 등) ① 유료광고 기준단가는 별표1과 같으며, 수요ㆍ물가변동으로 인한 요인 발생시는 구청장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광고주의 요구로 인해 1색도가 추가될 시는 기준단가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제5조(유료광고안의 크기ㆍ색도) 유료광고안의 크기는 별표2에서 정한 크기 이하로 하고 색도는 제작업체의 제작사정을 고려하되 광고주의 요구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 수주 및 포상) 유료광고 수주는 구 산하 공무원 등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광고를 수주한 자에게는 광고료의 20%이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광고주 선정) ① 광고주 선정방법은 광고게재 신청 접수순으로 하되 광고 게재 희망시기, 쓰레기봉투 제작시기, 광고봉투 희망 매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규격별 전량 희망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고주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적정한 방법으로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안의 확정) ① 광고안은 광고주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안 확정은 광고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안의 내용 등이 쓰레기 종량제 취지 및 주민정서에 배치된다고 판단될 시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광고주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광고계약체결) ① 구청장은 광고주 및 광고안 등이 확정되면 광고주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광고봉투 제작물량 2. 광고료 3. 광고 크기ㆍ위치 및 내용 4. 광고료 납부 시기 및 방법 5. 상호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광고료 징수 및 납부 등) ① 쓰레기봉투 광고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개정 2019.1.18., 2020.5.29., 2026. 6. 30.> ② 광고주는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광고료를 구금고 및 구금고 수납대행기관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③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광고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세법 등 준용) 광고료 수입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12조(쓰레기봉투 제작관리)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토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감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인쇄가 완료된 즉시 인쇄 동판을 구 보관창고로 이송 봉인 관리하여야 하며 제작회사에 납품 분을 초과한 인쇄물량이 있을 때에는 즉시 매수하거나 파쇄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