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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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립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명칭) <삭제 2017.8.10>
제3조(적용)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립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6.29., 2026. 6. 30.>
제4조(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10., 2022.9.30.> 1. 운영요일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 6일 운영) 2. 운영시간 : 09:00~18:00(토요일 09:00~13:30) 단, 휴게시간(평일 12:00~13:00, 토요일 12:00~12:3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운영요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화요일 3. 그 밖에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1. 신분증 <신설 2018.6.29.> 2. 주민등록등본(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신설 2018.6.29.> 3. 가족관계등록 서류(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18.6.29.>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단,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보호자는 남구에 주소를 두어야 함) 2. 남구에 주소를 둔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부ㆍ모 또는 법정보호자 <개정 2017.8.10> ③ 등록회원 수는 아동 1명당 1명으로 한다. ④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제7조(연회비 등) ①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도서관장이 요청하여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 <개정 2017.8.10> 2. 조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차상위계층 회원: 면제 3. 도서관장이 연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말까지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 한다. <신설 2017.8.10> 4. 도서관장은 장난감을 대여 할 때 장난감 구입가격의 10분의 2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전(以前) 연체 횟수 및 일수 등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해당하는 회원별로 다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신설 2017.8.10> 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 ④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
제8조(연체료)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당 구입 가격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500원보다 낮은 금액일 경우에는 500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다)을 연체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는 차액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연체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8.10., 2018.6.29.> 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산정한다. <개정 2017.8.10.> ④ <삭제 2017.8.10>
제9조(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0조(대여수량 및 기간) ①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용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4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유익한 장난감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신설 2022.9.5.>
제11조(이용상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2조(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④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