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환경관리원의 채용,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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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환경관리원의 채용,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가로환경관리원(이하 “환경관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 등 남구 관내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채용한 사람으로 청소반장, 청소원, 청소차 운전원을 말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적용 범위) 환경관리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사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제4조(채용자격) 환경관리원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6.18., 2026. 6. 30.> 1.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 2.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3.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되는 사람 2. 공ㆍ사직을 불문하고 재직 중 부정행위로 해직된 경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신질환(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포함)이 있는 사람
제6조(채용공고 및 제출서류) ①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2. 시험(면접 등) 일시, 장소, 방법 등 ② 환경관리원에 응시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시험 응시자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필이력서 1부 다.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함) 각 1부 마. 보건소나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바. 그 밖에 구청장에 정하는 서류 2.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나. 신원진술서 1통 다. 명함판 사진 2장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7조(채용 우선순위) 구청장은 환경관리원 지원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하여 채용 우선순위를 결정, 채용순위명부(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채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관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환경관리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제8조(신상카드 비치)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환경관리원 신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관리원의 의무) ① 환경관리원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친절ㆍ봉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계도) 환경관리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2.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ㆍ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할 사항
제11조(근무시간)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시간 : 06:00 ~ 16:00단, 토ㆍ일ㆍ공휴일은 06:00 ~ 11:00 2. 휴게시간 : 08:00 ~ 09:00, 12:00 ~ 13:0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출근부) 소속 부서장은 환경관리원 출근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ㆍ 갖추어 두고,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