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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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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책이음서비스”란 전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5.10.> 3. “책이음회원”이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책이음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10.>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0., 2023.6.30., 2026. 6. 30.> 1. 문화정보도서관 가. 일반열람실 : 07:00 ~ 22:00(3월~10월), 08:00 ~ 22:00(11월~2월) 나. 각 자료실 : 09:00 ~18:00(토ㆍ일요일 09:00 ~ 17:00) 2.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 효천어울림도서관 가. 각 자료실 : 09:00 ~18:00(토ㆍ일요일 09:00 ~ 17:00)

제4조 휴관

제4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2023.10.13.> 1. 정기휴관일 가. 문화정보도서관, 푸른길 도서관 : 매월 두번째ㆍ네번째 월요일 나. 삭제 < 2023.10.13.> 나. 청소년도서관, 효천어울림도서관 : 매월 첫번째ㆍ세번째 월요일 <신설 2017.5.10.>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점검ㆍ정리정돈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6.30.>

제5조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단,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3. <삭제 2017.5.10.> 4.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② 다른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출 회원증과 책이음회원증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도서대출 회원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10., 2023.6.30.> 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비도서 이용 및 열람

제6조(비도서 이용 및 열람) 비디오테이프ㆍ컴팩트디스크ㆍ카세트테이프 등(이하 "비도서"라 한다)을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원에게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대출 기간

제7조(자료대출 기간)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 만큼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예약되지 않은 자료는 한 차례만 1주일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④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제8조 자료대출 권수

제8조(자료대출 권수) 관외대출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대출자료 대여금지

제9조(대출자료 대여금지)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 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④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ㆍ변경ㆍ취소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11조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11조(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4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30원 2. B4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40원 3. A4 규격의 단면인쇄 : 매당 50원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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