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1.18., 2026. 6. 30.>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4.2.7. 2015.3.30., 2026. 6. 30.>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개정 2001.7.10., 2015.3.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98.10.7., 2000.8.1., 2005.2.15., 2006.12.29., 2010.3.10.> 2. 사업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ㆍ동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과장) <개정 2006.12.29., 2010.3.10.> 3. 본청 및 사업소ㆍ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 주관 과장 <개정 2005.2.15., 2006.12.29., 2010.3.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5.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 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6. 6. 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힝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3.30.>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1.1.15.>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10.>

제10조 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10., 2006.12.29., 2015.3.30>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5.3.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 12. 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