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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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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10.26,2019.1.18.> 1. 본청 <개정 '98.10.7., 2000.8.1., 2006.10.26., 2019.1.18.> 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06.10.26., 2015.3.30., 2019.1.18.> 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신설 2006.10.26.]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실ㆍ과 물품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05.2.15., 2006.10.26., 2015.3.30., 2019.1.18.> 2. 의회사무국 <신설 2006. 10. 26>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15.3.30., 2019.1.18.>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15.3.30., 2019.1.18.> 3. 직속기관ㆍ사업소 <개정 '98.10.7., 2006.10.26.>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3.30.>

제7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2.15., 2006.10.26.>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2.15., 2006.10.26.>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5., 2006.10.26.>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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