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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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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또는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라 함은 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2013. 3. 8> 2.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개정 2007. 2. 9>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감사담당관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며 법무업무담당 주무관이 총괄한다.<개정 98. 10. 7, 2010.8.13, 2013.2.20, 2013. 3. 8, 2018. 11. 20., 2024. 10. 2.>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개정 2005. 2. 15, 2006. 6. 28, 2018. 11. 20.>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업무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98.10. 7, 2013. 3. 8>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업무담당 주무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98. 10. 7, 2013. 3. 8>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5, 2006. 6. 28, 2010.8.13, 2013.2.20, 2018. 11. 20., 2024. 10. 2.>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4부 6. 그 밖에 참고사항<개정 2013. 3. 8>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소송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ㆍ10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9> ② 민사단독사건 중 소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민사합의사건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가 8천만원 이하의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9, 2009.2.20> ③ 소가 8천만원 이하의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2 .9> ④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9, 2018. 11. 20.> 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 교부와 동시에 해임서(별지 제12호서식)를 함께 교부한다. 〔신설 2007. 2. 9〕<개정 2018. 11. 20.>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개정 2013. 3. 8>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0.>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 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20.> ② 소송담당자는 주관 부서, 6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개정 98. 10. 7, 2005. 2. 15, 2006. 6. 28, 2018. 11. 20.> ③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한다. <개정 2018. 11. 20.> ④ 지명장은 감사담당관이 교부하며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 11. 20., 2024.10.2.>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3. 3. 8>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감사담당관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 11. 20., 2024. 10. 2.>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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