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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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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법제사무를 적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행정규칙, 중요문서의 안에 대한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19.5.24., 2026. 6.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0.> 1.“자치법규" 라 함은 조례와 규칙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2.“행정규칙" 이라 함은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3.“중요문서" 라 함은 공고문서(고시ㆍ공고), 중요시책 결정문서, 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4.“정비" 라 함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5.“심사" 라 함은 정비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주민청구조례안”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주민이 청구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개정 2021.12.30.>

제3조 자치법규정비안 제출

제3조(자치법규정비안 제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실ㆍ관ㆍ과장(이하“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5.3.30., 2018.11.20., 2024.10.2.> 1. 자치법규정비안 : 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주요골자, 제정ㆍ개정ㆍ폐지안, 신구조문대비표 2. 관계법령발췌문 : 정비안 관련 법령 및 법규조문, 폐지시 종전 조례 및 규칙 사본 <개정 2018.11.20.>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조치사항 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5. 방침결정문서 또는 상부기관 표준안 공문 사본 <개정 2018.11.20.> 6. 승인, 인가, 합의, 협의, 심의 등의 결과 공문 사본 <개정 2018.11.20.> 7. 그 밖에 참고사항(타 시ㆍ도 비교표, 중앙부처지시, 정비안관련서류 등) <개정 2013.3.8.>

제4조 심사기준 및 단계

제4조(심사기준 및 단계) ①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주관 부서의 장이 심사의뢰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1. 형 식 면 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사용의 통일성 여부 나. 제출서류의 구비 등 2. 내 용 면 가. 정비의 필요성 나. 상위법령과의 저촉 또는 중복, 타 법규와의 균형여부 다. 법질서의 안정성 및 시행상의 문제점 검토 등 ②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5.3.30.> 1. 초안심사 : 주관 부서의 입안실무자가 법제심사 실무자와 입안절차를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 <개정 2019.5.24.> 2. 본 심 사 : 초안심사 후 입법예고, 관련부서와의 의견조회, 심의결과 등이 반영된 후 제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된 입안 서류를 감사담당관(법무업무담당주무관)이 심사하는 단계〈개정 98.10.7.,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3. 최종심사 : 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후 최종안에

제5조 심사결과 통보

제5조(심사결과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정비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심사의견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 부서의 장은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한 후 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정비안을 확정한다.<개정 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를 할 때는 그 기안문서에 심사필인을 날인하고, 상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2010.8.13., 2013.2.20., 2013.3.8., 2018.11.20., 2024.10.2.>

제6조

제6조 삭제 <2010.12.30.>

제7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제7조(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 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결재로써 확정한 조례안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의회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 ② 감사담당관은 의회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안건 공고를 한 후 본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긴급제안 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0.12.30., 2013.2.20. 2018.11.20., 2024.10.2.> ③ 감사담당관은 의회부터 이송받은 의결조례안을 지체없이 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④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이 재의안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조례안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⑤

제8조 규칙안 처리절차

제8조(규칙안 처리절차)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절차를 확행한 후 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로써 규칙안을 확정하여 관계서류를 첨부 기획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5.3.30., 2018.11.20., 2024.10.2.> ② 감사담당관은 주관 부서의 장이 송부한 확정규칙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포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2018.11.20., 2024.10.2.> ③ 감사담당간은 시장에게 보고한 규칙안이 이유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전까지 확인하여 이유가 없는 때에는 규칙공포문을 작성 구청장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8.11.20., 2024.10.2.>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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