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0., 2006.12.22., 2015.3.30., 2016.5.23.,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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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0., 2006.12.22., 2015.3.30., 2016.5.23., 2026. 6. 30.〉
제2조(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2016.5.23., 2026. 6. 30.> <단서 신설 2016.5.23.> ② 위원장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접수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0.8.13., 2013.2.20., 2015.3.30., 2016.5.23.〉 1. <삭제 2016.5.23.> 2. <삭제 2016.5.23.> 3. <삭제 2016.5.23.> 4. <삭제 2016.5.23.> 5. <삭제 2016.5.23.> 6. <삭제 2016.5.23.>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5.23.> 1. 장기 미해결,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개정 2007.10.1., 2016.5.23.〉 2.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거부처분된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6.5.23.>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개정 2016.5.23.> 4. 민원 관련 자치법규 또는 제도 개선 사항〈신설 2005.7.20., 개정 2016.5.23.〉 5.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한 민원〈신설 2005.7.20.〉<개정 2016.5.23.> 6.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신설 2018.10.25.>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5.7.20., 2016.5.23., 2018.10.25.〉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주무부서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6.5.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0.25.>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0., 2016.5.23.〉 ④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⑥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ㆍ결정 사항을 수용 <개정 2015.3.30.> 2. 주관부서에서는 심의ㆍ결정 사항에 대한 개선 또는 해결책 강구 <개정 2015.3.30.>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실무주무관이 한다. 〈개정 '98.10.7., 2015.3.30., 2016.5.23.〉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민원실무심의회) ① 민원을 공정하고 최단 시일 내에 처리ㆍ종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주무부서에 민원실무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3.30., 2016.5.23.> ② 심의회는 구비서류의 적부 등 형식요건 심사와 관계부서 처리통보기한 및 통보내용의 범위, 민원서류 추가보완사항 등을 관계부서 담당주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의한다. 〈개정 '98.10.7., 2015.3.30., 2016.5.23.〉 ③ 심의회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서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98.10.7., 2015.3.30., 2016.5.23.〉 ④ 심의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에 심의 의뢰한다. ⑤ 심의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0.7., 2015.3.30., 2016.5.23.〉
제8조(갈등조정소위원회) 제3조제5호의 고충민원 중 특히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갈등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ㆍ조정하고 대화와 타협,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마련하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별도의 갈등조정소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2.〕
제9조(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 갈등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하고 이를 구청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권고한다. <개정 2015.3.30.> 1. 주민의 갈등과 고충에 관련된 민원 2. 다수인 관련 민원 <개정 2015.3.30.> 3. 주민화합에 관련되는 사항 4. 그 밖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지역현안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06.12.22.〕
제10조(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갈등조정위원회는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06.12.22.〕
제11조(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회 위원장과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협의 하에 심의안건으로 채택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②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0.> ③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갈등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2〕
제12조(갈등조정위원회의 간사) ① 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담당관과 소관부서의 장을 공동 간사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갈등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의견이 개진되었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갈등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③ 갈등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갈등조정위원회의 개진된 의견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설명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의견대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본조신설 200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