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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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6. 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청의 당직 근무 총괄 지휘자를 말한다. 2. 삭제 3. “당직 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고 당직사령이 불가피하게 부재할 경우 당직사령의 직무를 대리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 시간(09:00~18:00)으로 한다. ③ 숙직의 근무 시간은 정상 근무 시간 또는 일직 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 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한다. 다만,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2항의 일직 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② 일직 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숙직 근무자가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3일 이상 연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사령의 직급을 상향하거나 근무 인원을 증원 할 수 있다. 1. 당직사령 가.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 6급 및 6급 상당 1명 나. 토요일 일직: 5급 1명 다. 공휴일 일직: 6급 및 6급 상당 1명 2. 당직보좌관 가. 토요일 일직: 6급 및 6급 상당 1명 나. 당직사령 부재 시 당직근무자 중 상위서열의 공무원 3. 당직원: 청원경찰 또는 7급 이하 3명 ③ 삭제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 시 기간제근로자 등 별도의 당직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에 의한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의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의 범위에서 사무실 대기근무 ⑥ 구 본청 이외의 기관 및 구 본청 부속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당직 근무 규정에 따른
제6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당직주무부서에 증명서류와 함께 당직의 면제를 요청할 경우, 당직주무부서장은 검토 후 해당 기간 중 당직 근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직원 2.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직원 3. 질병, 장애, 현업종사 또는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당직 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주무부서장이 인정하는 직원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당직주무부서의 당직 근무 편성 담당자(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가 발령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 중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 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숙직 근무 시 당직주무부서장 또는 당직사령은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근무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 또한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나타내는 이름표 또는 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 외의 용무로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