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6. 6. 30.>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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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6. 6.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구의 업무에 대한 추진내용,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구가 매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3. “부서평가”라 함은 실ㆍ과ㆍ소가 관련된 주요업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 2. 15, 2006. 6. 28> 4. “자체평가”라 함은 부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특정과제”라 함은 주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구정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평가의 대상) ① 평가의 대상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가 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4조(정기평가) ① 각 부서의 장은 제3조에 의한 평가대상에 대하여 반기마다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8.8.7., 2020. 6. 24.>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의한 부서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1월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8.8.7., 2020. 6. 24.>
제5조(수시평가)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평가 실시방향 2. 평가대상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계획의 조정 및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7조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각 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18.8.7., 2020. 6. 24.> ② 기획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각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를 검토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8.8.7., 2020. 6. 24.> ③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8.8.7., 2020. 6. 24.>
제8조(평가의 실시) 평가는 제6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제9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구청장은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부서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반 구성 및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① 구청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 분야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공개) 구청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5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