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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무위임 규칙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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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2.30., 2008.3.31., 2019.1.18., 2026. 6. 3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8.1.〉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 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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