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5., 2026. 7. 1.>
남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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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5., 2026. 7. 1.>
제2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5.>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1.5.> ③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1.5.>
제3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1.5.>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1.5.>
제4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5.>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5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5.>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만을 통하여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5.>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개정 2024.1.5.>
제7조(조사 실시 통보) ①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관할 범위 내 기관의 장(이하 관할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5.>
제8조(신청인에게 통지) ①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5.> ②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5.> ③ 위원회는 조례 제13조제3항, 조례 제16조제2항의 신청인에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1.5.>
제9조(정당한 사유) ①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5.> 1.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 2.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을 1년이 경과한 후 인지하였을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ㆍ서면(공문 포함)ㆍ구술ㆍ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4.1.5.> ② 위원회는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및 사무국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1.5.>
제11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같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1.5.>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1.5.>
제12조(합의) ①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개정 2024.1.5.>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