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 경기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와 직무범위 및 경기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2021.5.20., 2021.10.6., 2025.1.20.>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과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제3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도 본청, 소속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0.>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4.7.18.>

제3조의3 실ㆍ국ㆍ본부

제3조의3(실ㆍ국ㆍ본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의 소통 및 도정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대변인ㆍ홍보기획관을 둔다. [본조신설 2024.7.18.]

제3조의4 대변인

제3조의4(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언론협력 및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ㆍ메시지 작성 및 언론분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8.]

제4조 홍보기획관

제4조(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0.1., 2022.12.30., 2024.7.18.> 1. 도민소통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정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목변경 2018.10.1.]

제5조 실ㆍ국ㆍ본부

제5조(실ㆍ국ㆍ본부) 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1)부지사 밑에 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도시주택실ㆍ도시개발국ㆍ자치행정국ㆍ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농수산생명과학국ㆍ미래평생교육국ㆍ여성가족국을 둔다. <개정 2022.7.19., 2022.12.30., 2024.7.18., 2025.8.12.> [단서삭제 2022.7.19.] [전문개정 2019.7.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4.7.18.>

제6조 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정의 비전ㆍ혁신전략 제시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3. 예산,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5.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 6.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사무 및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6.5.] 7.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5.] 8. 삭제 <2024.7.18.> 9. 삭제 <2024.7.18.>

제7조 안전관리실

제7조(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18.10.1.]

제8조 도시주택실

제8조(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토 보존ㆍ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기획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16.] 3.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8.12.> 5. 건축,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7. 디자인정책 활성화 및 총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5.6.5.> 9.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5.8.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