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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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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의원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 2.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성실한 수행 3.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나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소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 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도민과 도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심사

제6조(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명 미만의 의원이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④ 간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출장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 등

제11조(자료제출 등) 회의자료는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관계자에게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질의ㆍ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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