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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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이 자원으로서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 적정한 보전 및 활용을 기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도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도의 환경보전 시책은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용량의 수용과 증진에 노력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ㆍ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제공과 도민참여의 원칙
제5조 정의
제5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1.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 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2.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3. "환경지표"라 함은 지역내 인간활동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기준 등의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수단을 말한다.
제6조 도지사의 책무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환경보전 기본방향이나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환경헌장을 제정 선포한다.
제7조 사업자의 책무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의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도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도민의 권리 및 책무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및 실천적 대안 제시
3.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④도민은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기관ㆍ언론ㆍ민간단체의 역할
제9조(교육기관ㆍ언론ㆍ민간단체의 역할)
①환경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단체ㆍ언론ㆍ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제10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제협력 강화
제11조(국제협력 강화)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제12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환경보전기본계획(이하 “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 특성분석 및 미래전망
2. 환경보전목표와 방향제시
3. 환경지표 설정
4.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계획에 관한사항
5. 대기ㆍ수질ㆍ폐기물ㆍ상하수도ㆍ소음ㆍ진동ㆍ유해화학 물질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④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개정 2013.11.27.>
⑤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등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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