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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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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도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8., 2022.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5.8., 2022.1.1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습지보전 및 관리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8., 2022.1.12.>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인증습지도시의 인증 및 재인증 추진 등 습지 보전정책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5.8., 2022.1.12.> ③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6.6.30.>

제5조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22.1.12.>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8., 2022.1.12.>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 4. 습지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5.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지질ㆍ인문요소 등의 현황에 대한 사항 6. 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7.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8. 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8., 2022.1.12.,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8., 2022.1.12.> 1. 습지보전과 복원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행정시의 습지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4. 삭제<2022.1.12.>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19.5.8.>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2.12.30.> [제목개정 2019.5.8.]

제7조

제7조 삭제<2022.12.30.>

제8조

제8조 삭제<2022.12.30.>

제9조

제9조 삭제<2022.12.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2.30.>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2.30.>

제12조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2조(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로서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인증(재인증)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준비 3.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습지도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브랜드 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12.]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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