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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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 2022.4.19.>
제2조(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제27조의2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3.> ② 센터는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68-92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2.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3., 2025.12.24.> 1. “환경유해인자”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환경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가 운영자에게 그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7.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교육, 홍보 2.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건강진단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원칙) 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 구역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술과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환경성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물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내 청소년ㆍ어린이들이 우선적이고 골고루 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방법) ① 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1.11.23., 2024. 8. 2.> 1.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 2. 센터의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의과대학이나 간호ㆍ보건 계열 대학교 ② 삭제<2021.11.23.>
제7조(관리위탁 운영) ① 도지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도지사는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5.12.24.>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ㆍ관리 기준에서 제시하는 센터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26.6.30.> ③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타 센터와 협력) ① 운영자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세미나, 전시회,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등 공동으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당해연도 센터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센터 운영(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인력 배치) 도지사는 이용자가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건강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환경보건센터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3.>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