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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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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2022.4.19., 2022.6.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제주돌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에 둔다. <개정 2016.11.2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1., 2016.11.23., 2021.5.20., 2021.6.25.>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공원 내에 조성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보관 등에 따라 공원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수장품의 기증ㆍ기탁ㆍ구입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공원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 박물관, 설문대할망전시관, 오백장군갤러리, 돌문화전시관, 전통초가, 자연휴양림 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6. “친환경 힐링 전기차”란 공원을 방문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동선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4조 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4조(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자연휴양림도 포함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21.5.20.]

제5조

제5조 삭제<2021.5.20.>

제6조 개원 및 휴원

제6조(개원 및 휴원) ① 공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②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0., 2022.6.30., 2024. 01. 04., 2025.7.11.>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2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전시물 교체,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도지사가 운영상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원일에 개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공원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공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8조 관람료

제8조(관람료) 공원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1]

제9조 관람권

제9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한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22.6.30.> 1.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군 인 : 하사 이하의 복무 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 3. 어 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 체 : 1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③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관람권의 검인 및 단체관람의 신청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0.>

제9조의2 관람권 판매 위탁 등

제9조의2(관람권 판매 위탁 등) ① 도지사는 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권 판매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람권 판매대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2.6.11]

제9조의3 관람료 반환

제9조의3(관람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하기 전에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원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반환은 당일 매표 마감 시까지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10조 관람료의 감면

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10, 2012.6.11, 2014.8.20., 2016.11.23.,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6.25., 2022.6.30., 2022.12.30., 2024. 11. 11.>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12세 이하인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인 사람(내국인에 한함)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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