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ㆍ제164조ㆍ제208조ㆍ제210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업 유치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7.]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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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ㆍ제164조ㆍ제208조ㆍ제210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업 유치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4.21, 2012.1.11., 2016.6.22., 2022.3.4., 2023. 11. 20., 2026.6.30.> 1.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61조 및 제162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나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중 가목, 라목, 바목에서 정하는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
제3조(민자유치추진계획 작성) 제주특별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은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하여 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23.8.7.>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3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6.22., 2022.3.4., 2023.8.7.> ② 위원장은 민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7.11.>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4.>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3.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22.> 1. 제3조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민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하는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3.4.>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7조(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143조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자유치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본부장 1명과 부본부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2., 2022.3.4., 2023.8.7.> ②위원은 민자유치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제6조의 규정은 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민자유치에 대한 포상) ① 도지사는 하나의 사업에 미합중국 화폐 1천만달러 이상의 민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민자유치금액의 0.1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지급하되, 하나의 사업에 투자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합산하여 1회의 민자유치실적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3.4.>
제10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정책의 수립 및 투자유치 활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내외 주요도시별로 투자유치자문관을 둔다. <개정 2022.3.4.>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22.3.4.>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장 등 국외 기관ㆍ단체의 근무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투자관련 전문가 3. 대학교수, 지역한인회 간부 4. 국내외 투자기업 관계자 5.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 및 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10조의2(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26.6.30.> ② 삭제<2023.8.7.>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도권이전기업 및 신ㆍ증설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신규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2.3.4., 2023.8.7.> 1. 고용보조금: 제주자치도민(고용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사람(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5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원 이내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총 지원인원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2.11.23., 2023.8.7.> 1. 입지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분양가ㆍ매입가ㆍ임차료(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퍼센트 범위. 다만, 이전하기 전 부지면적 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 범위에 한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토지ㆍ공장ㆍ건물 2. 설비투자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시설 투자를 위해 건축(매입ㆍ임차 비용 포함하나 거주용은 제외한다)ㆍ시설장비구입ㆍ기반시설설치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3. 고용보조금: 투자기업이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2개월 범위에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