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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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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신효동)에 둔다. [전문개정 2017.7.20.]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7.20.>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7.7.20.> 1.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만,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2. 매표시간 :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②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은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1.11.23.]

제6조 관람료의 면제 등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7.20.,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11.23., 2023.8.7., 2026.6.30.>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에 한한다.)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하는 사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조인 1명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 관람권

제7조(관람권) ①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에 대한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17.7.2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3. 군인 :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 4. 어른 :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1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③관람권 발행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관람권,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람권,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판매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제8조 매표 및 수표

제8조(매표 및 수표) ①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도지사는 관람료에 대한 요금표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6.12.30.>

제9조

제9조 삭제<2016.12.30.>

제10조

제10조 삭제<2016.12.30.>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2.30.>

제12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③ 박물관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와 체험학습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액 반환 가. 박물관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체험학습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일부 반환 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나. 시설의 사용자 또는 체험학습 이용자가 그 사용 또는 이용 예정일부터 1일 전까지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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